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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나서 한의사 불법행위 바로 잡아야"
[ 2006년 09월 24일 22시 35분 ]
한방의료기관의 CT 사용 등을 비롯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병원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허 감 교수(영상의학과)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이제 한의사들은 의료기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며 “의료계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마음먹고 이 문제에 달려들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문제 인식 및 행동을 촉구했다.
허 감 교수는 지난 6월 말까지 진행된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당시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으로 여러가지 조언을 해왔다. 이번 기고문을 통해 허 교수는 CT 소송 판결 이후,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특히 허 교수는 “대학병원들은 의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할 때, 한의사들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관련 학회나 의협에 비추어 역할이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간 질환과 신장투석환자 중 한약을 먹는 경우가 많다면 두서없이 분노의 노출에 이용하지 말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의료일원화 특별대책위원회를 ‘한방진료 검증 및 불법의료행위 특별대책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까닭은 ‘노력이나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며 ‘억지 부리는 상대’에게는 연구발표와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대신, ‘한방진료 검증 및 불법의료행위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한방진료에 대해 객관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또 법이 정한 한의사의 진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적극 발굴, 고발해 사건의 종결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허 교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두려운 것은 마음 속에 목표가 밥그릇 싸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료체계가 진정한 목표라면 비난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의료계의 시급한 인식 전환과 꾸준한 행동을 재차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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