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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찬성" - 민간의료보험법 - 재경부 "글쎄"
[ 2006년 09월 25일 05시 33분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민영의료보험법 입법과정이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부가급여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술 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새로운 민영의료보험이 비급여만 보장, 소비자 보호와 일반 중산층의 치료비 부담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복지사회포럼과 의료연대회의가 25일 공동으로 주최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두 정부 단체와 찬·반 입장을 보인 단체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확대해도 의료비 중 현재 40%에 이르는 본임부담금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의료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팀장은 또 “민간의료보험법 도입을 위해 2단계 민간보험 TF를 수립하고 학계와 재정경제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004년 총 국민의료비가 43조원인데 비해 2006년도엔 50조원에 이르렀다.
공공부분(국민보험과 급여, 산재보험, 보훈 등)의 재정치출이 2004년 51%에 달하지만 이는 OECD 국가들이 평균 72%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민의료비 구조상 이는 국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질병형 빈곤추락자가 전체 빈곤층의 21%에 달하는 등 공적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배 팀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는 “현행 민영의료보험은 보장성이 취약하고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10개 이내로 표준화하고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을 재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상충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활성화 되고, 더 나아가 민간보험이 산업부분으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영의료보험법 추진에 손을 들었다.
보험법 제정보다 현행 보험법 개정
재정경제부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현행 민영의료보험법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재의 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과장은 “새로운 민영의료보험이 비급여만 보장하는데 법안이 지향하는 소비자 보호와 일반 중산층의 치료비 부담 등 실질적 혜택은 어떨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 사업자와 가입자, 고소득·조소득, 서울과 지방 등 모두 국민인 입장에서 가족력과 병력이 틀려 국민들의 보험 수요자체가 틀리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이진석 교수가 주장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화는 보험사간 담합과 경쟁 약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 등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또한 관리`감독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박 과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민간보험 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굳이 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 반대입장을 보인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보험업무본부장은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되는 확실한 통계자료와 함께 외국의 정보를 보여야 한다”면서 “양측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재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개발원 조용운 연구원은 “보험회사가 의료비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통해 대안을 찾는 법안에 의문을 표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 중인 장복심 의원과 시민단체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및 약관 표준화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재계약시의 가입자 보호 ▲고위험군에 대한 기압제한 금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율 하한선 설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에 대한 규정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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