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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진료비 환불액 4년새 4배 급증
[ 2006년 09월 25일 07시 36분 ]
착오로 인한 진료비 환불금액이 2006년 6월 10억 2723만원으로 2003년보다 무려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환불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3년(568건)에 비해 2006년 6월엔 14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환불금액은 10억여원으로 올 해 환불금액은 20억원으로 추산됐다.

환불 처리사유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비급여 처리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료 징수와 CT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격리병실에 대해 상급병실료로 착오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환불한 경우는 종합전문병원이 제일 많았고 병원과 의원, 약국, 치과의원 순이었다.

김선미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민원제기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진료비 환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민원까지 고려한다면 민원제기 금액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료비 적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진료비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도 적극 홍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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