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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등 국가기관, 감염성폐기물 무단 배출
[ 2006년 09월 26일 02시 03분 ]
감염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 2차 감염 우려되는 등 국가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밤 9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 독성연구원의 일반 쓰레기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각종 질병연구나 동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주사기, Bio hazard y-bag, 실험용 동물배설물이 섞인 톱밥, 이름 모를 유독성 화학물질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사진]

또한 독성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실험기구 및 자료 등 감염성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있어 각종 병균에 의한 2차감염의 우려가 야기됐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들 기관의 경우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각종 독성 실험을 실시하는 국가 기관”이라며 “배출된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수거된 폐기물을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폐기물전공)에 문의한 결과 y-bag과 같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였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는 물론 따로 보관해야 하며, 처리는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기관인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며 “직무 태만으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실험용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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