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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면허갱신제 도입"
[ 2006년 09월 26일 02시 37분 ]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이해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와 반발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순조롭게 조정, 합리적인 의료법을 구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6일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정부는 그동안 부족했던 소비자 관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녹소연은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이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 개정 준비포럼’을 결성하고 지난 13일 첫모임에 이어 22일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향후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이후 3~4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예정.

진행될 포럼에서는 의료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열띤 공방을 벌일 것이라 예상, 논의 내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소연측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 행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의 결과가 생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관계없이 독점적인 의사행위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유사 의료법에 대한 양성과정 및 관리방안 구체화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의료전문직의 면허관리와 갱신제도 강화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녹소연은 “최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보조적 건강요법이나 기술들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탈법적 범주에 머물러 있어 시장은 형성돼 있지만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주소를 짚었다.

소비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의료 유사업에 대한 자격과 양성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면허를 관리하기 위한 재교육 의무와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녹소연은 강력히 지적했다.

녹소연은 “신기술과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 한번의 면허시험으로 평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일정기간 이후 면허갱신을 위한 시험제도 도입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산부인과 의사의 비만환자의 진료 등 비전공의가 의료 서비스를 실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이수 의무를 두는 것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녹소연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수년에 걸쳐 상정되었다가 폐기되는 수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을 의료법상 명시하고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상위기관 역할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할 것을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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