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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 격론 넘어 사투 조짐
[ 2006년 09월 27일 02시 51분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및 보험업계간 논쟁이 한창이다.
여당과 보건의료당국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험업계는 이중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과 생존권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안 제정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가 특히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반면 보험사들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저지를 위한 30만 서명운동을 비롯, 즉각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는 등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만약 규제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필수 의료보다는 고급 사치성 의료 위주로 의료 자원을 왜곡함은 물론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공보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은 현 보험업법의 한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험업법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발전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기에 적당한 법령이 아니다”고 못박고 “모든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 규모가 커진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라고 밝혔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지급율과 과다한 사업비, 불합리한 보험료 기준, 보험약관의 모호성 등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가입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미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10조원의 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민영보험을 지금부터라도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이를 정부 당국이 소홀히 한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속출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외에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단지 ‘약관을 잘 읽어보시오’라는 말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의료 전반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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