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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의사 자격 인정…어림없다"
[ 2006년 09월 26일 21시 47분 ]
우리나라가 한미 FTA협상에서 의사 등 의료계를 포함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강대 법대 왕상한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신상진 의원 주최)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왕상한 교수는 일단 정부의 이 같은 발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한국과 미국간 교육체계의 괴리를 들었다. 우리의 교육이 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동등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왕 교수는 “미국의 면허체제가 여러 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또한 이에 걸맞는 면허의 단계와 유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이 검증돼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재교육 등 그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완전한 공감을 도출하지 않으면 양국이 상호 전문직의 자격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왕 교수는 한미 FTA를 계기로 양국 의료인 등 전문직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현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망이나 무지의 소치라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영리병원에 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우리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왕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의료시장의 완전 개방을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참조]
경제특구에 세워질 병원의 의료진은 물론, 환자까지 대부분 국내인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교수는 “병원이 들어선다고 해도 80%이상은 내국인 환자들이 이용할 것이고 의료진 역시 진료비의 차이를 고려해 대부분 국내 유명 의사들로 꾸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의료가 상업화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영리병원제도의 인정을 가정하는 하에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진 의원은 “한미FTA가 체결 되면 약값 증가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특허를 1년만 연장해도 한국의 제네릭을 위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고통 속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중반을 넘어선 한미FTA 협상. 과연 이러한 우리 사회의 걱정 속에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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