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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법안 발의
[ 2006년 09월 26일 23시 27분 ]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기사 지도권을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26일 현행 의사와 치과의사가 가진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의료인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

법안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함과 동시에 ‘지도권’을 수정, 의료인과 의료기사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재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사 지도권은 최근 한의사의 CT사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으로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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