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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당한 의료기관 작년 7000만원 환수
[ 2006년 09월 27일 02시 58분 ]
지난 1년간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로 의료기관에 부과된 환수금액이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를 고발한 내부종사자들은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과 관련, 현지조사 결과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6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7317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키로 했다.

이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만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13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3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개 기관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진료기록부 조작, 과다청구, 대체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Y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 및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 간호(Tub Bath)에 대해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했다.

이 병원에는 1200만원이 부당확정금액으로 부과됐고 이 병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25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P산부인과의원은 계류유산소파술 등의 진료 후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15000원씩 추가해 수진자에게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당확정금액 1343만원, 포상금 248만원)

S정형외과의원은 입원환자에게 실제 투여한 주사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값비싼 주사제로 대체청구했다.(부당확정금액 348만원, 포상금 56만원)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실제 2명만 근무함에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물리치료 실시 인원기준을 위반해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부당확정금액 3009만원, 포상금 457만원)

D의원은 수진자에게 비만진료 등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한 후 급여대상 상병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부당확정금액 692만원, 포상금 188만원)

K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판매한 후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부당확정금액 635만원, 포상금 150만원)

한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내부종사자가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10%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한정돼 있으며 지급결정은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공단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간 40건을 접수해 8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고 13건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 정산 중에 있으며 4건은 자체종결하고 15건은 현지조사 준비 중에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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