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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선불로 낸 입원비 환불 불가는 위법"
[ 2006년 09월 27일 03시 08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입원비를 선불로 냈다가 퇴원 또는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입원비를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성병원의 서약서상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수납된 진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의 경우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 약관"이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환자가 중도에 퇴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원 및 퇴원 수속 등에 쓰인 비용을 뺀 나머지 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

공정위는 "진료비 선불은 입원비 미지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원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계약은 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원비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원에 약관심사 청구인의 피해구제를 의뢰해 약관 시정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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