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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한 의료기관은 환수조치 존중하라"
[ 2006년 09월 27일 09시 32분 ]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에 따른 심평원의 진료비 환수조치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심평원의 조치를 부당한 진료비 환수로 해석, 처분취소를 권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 청구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민원 청구서에서 "의료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요양급여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의 진료비 환수 조치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위는 의사협회가 제기한 민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해 진료비 환수조치 취소 권고를 내렸다"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 원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환자 부담 및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기 전에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당장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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