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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 높아지나 '주목'
[ 2006년 09월 27일 21시 58분 ]
오늘(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품목 허가 취소된 약품의 일부가 허가로 전환된다고 알려지면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법안을 준비해온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27일 장복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생동성 파문이 식약청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2년여동안 묵혀왔던 대체조제 관련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대체조제가 이뤄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생동성 시험 조작이 불거지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타격을 받았다.

장 의원측도 이미 2005년도에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마련했지만 생동성 조작 파문 등으로 법안 발의를 미뤄온 상태.

하지만 이번 식약청의 결과 발표에서 품목 허가 취소된 의약품 중 일부 품목이 허가될 것으로 전해져 법안 발의에 탄력을 받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실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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