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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감염노출 후 예방조치 소홀 여전”
[ 2006년 09월 28일 02시 01분 ]
일회용 주사기나 봉합바늘 등에 의한 의료진 자상사고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지만 사후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심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병원 직원 자상사고 발생률 및 역학적인 특성 분석’을 통해 지난 27일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2006년 5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감염관리간호사 1046명을 조사, 국내 병원직원 자상사고 발생률 및 역학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 노출 후 감염예방조치가 부적절하게 시행되는 경우는 107건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형간염의 경우, HBIG를 투여해야 할 때 투여하지 않거나(91건) HBIG 투여가 불필요한데도 투여하는(16건)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HBsAg 양성 혈액에 노출된 직원의 항체가 부적절하거나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HBIG를 투여해야 하고 HBsAg 음성 혈액에 노출됐거나 직원 항체가 적절한 경우에는 투여가 불필요하다”며 “예방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9.9%에나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 중 B형간염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거나(10.5%) 모르는 경우(39.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이다.

또 사고 발생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절반 이상(61%)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겹을 착용하는 경우는 36%였으며 두 겹을 착용하는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미보고율이 감소하고 예방조치의 표준화 및 이행도가 증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강화, 국가적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대책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상사고는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규모에 비해 많은 자상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이는 보고율이나 진료 특성과 관련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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