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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前회장 구명에 의약단체 '한 목소리'
[ 2006년 09월 28일 02시 42분 ]
의사 면허가 취소된 김재정, 한광수 前 의협회장들의 구명 운동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보건의료단들이 일제히 동참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사실상 보건의료 전체로 볼 수 있는 6개 단체가 공동으로 28일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고등법원장 앞으로 두 전 의협회장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한 것.

6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의협 전 회장들의 의사면허 취소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면서 “오는 성탄절에 대통령 특사로 사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보건의료관련 협회의 업무는 국민 건강 수호 이외에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것도 있다”면서 “법 감정과 다소 맞지 않는 행위도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부언했다.

이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협회의 지도자를 단죄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지도자가 평생 소속돼왔던 협회의 회원 면허조차 박탈해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원 전체의 권익을 위해 일하다 발생한 것인 만큼 정상참작이 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체들은 협회 지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로 보건의료계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와 협회의 상호 협력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93년 ‘한약분쟁’시 한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의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던 점과 판·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어떤 위법함이 있어도 면허를 완전히 취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 회장은 2000년 ‘의쟁투’ 당시 복지부의 업무 복귀 명령 등을 지키지 않아 지난 9월 14일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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