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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성 조작발표 '형평성' 논란 일어
[ 2006년 09월 28일 03시 51분 ]
오늘(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생동성 시험기관으로 이름이 거론된 업체나 대학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먼저 식약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시험기관에 한해 허가취소나 공고삭제 등의 처분이 내려졌고 컴퓨터 자료 미확보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개 의약품은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재평가에 들어갔기 때문.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처분을 받은 시험기관은 기관명은 공개되고 재평가에 들어가는 기관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랩프런티어 한 내부 관계자는 “억울하다”며 “식약청이 요구한 CD를 제출한 기관은 처분을 받고 고의로 CD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재평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평가에 들어가는 기관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어느 기관인지 알 수 없는데 처분을 받은 곳은 이름이 공개돼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식약청의 결과 발표에 불만을 나타냈다.

형평성을 문제를 둘러싼 불만은 비단 랩프런티어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된 대학교의 약학대학 교수는 “시험기관 이름이 나오면 누가 실험을 했는지 이쪽 계통에선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름을 공개하지 않던지 차라리 재시험에 들어가는 기관도 공개하던지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교수는 “(생동성)시험을 한 사람이라면 자료보관의 의무가 있다”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재시험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식약청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약학대학 부학장은 “이번 조치는 (시험을)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것”이라며 “(시험에서)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겠지만 일상적인 시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면 식약청에 강하게 항의 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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