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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성 재평가 576품목 처방자제 권고"
[ 2006년 09월 29일 03시 2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생동성조작 최종조사결과와 관련 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검토불가하다는 근거를 들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317개 품목에 대해서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컴퓨터 자료와 식약청에 제출된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576개 품목에 대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벌이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28일 협회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품목에 대해서 식약청은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202품목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것과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그동안 식약청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약사법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3호에 의하면 약사법 또는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그동안 이 법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생동성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생동성 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준한 생동성시험 관리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상설 심사위원회(IRB)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식약청이 위탁생동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위탁생동과 동일 개념인 공동생동제도를 남겨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며 “공동생동제도의 폐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펼쳐나가는 방법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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