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위탁 생동성시험 인정제 폐지 추진
[ 2006년 09월 28일 21시 00분 ]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 허가 취소와 공고 삭제를 받은 시험기관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번 생동성 조작으로 인해 시험기관 자격을 영구박탈 당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식약청이 마련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생동성 시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한 관계자는 28일 “이번 조작이 회사 자체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를 교체하거나 전열을 정비해 우리(식약청)가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하면 생동성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생동성시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동성시험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생동성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고 시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기관에 심사위원회 설치 △연구자에 대한 윤리의식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피험자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임의수정 방지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생동성을 인정한다.

그 동안 생동성시험은 위탁 제조 계약만으로 손쉽게 생동성 인정을 받아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위탁 제조품목에 대한 생동성 인정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시험과정 중간평가와 결과보고서 제출시 컴퓨터 원본자료 사본을 첨부하는 생동성 조작 재발방지 대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식약청은 아직 기준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략적인 틀은 이번 발표에서 밝힌 개선대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약품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1년 정도 지나서 생동성 시험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받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