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사 지도권 확대하면 국민건강 위협"
[ 2006년 09월 28일 11시 11분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8일 공식적인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돼있다"며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 관련 교육은 현대의학의 개략적 사항을 이해하자는 차원이지 현대 의학 자체를 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대에서는 방사선학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만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고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도 1~2문제 정도만 출제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임상병리분야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검사 수행 시 수치에 따른 치료방법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한의사 양성과정으로는 임상병리검사에 따른 수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 감독권을 갖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 등은 지난 25일 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확대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도'라는 개념을 '처방 및 의뢰'로 대체한다면 처방 임의변경 등과 같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이미 지난 1996년 의료기사 단체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며 "이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과돼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료인의 책임있고 안정된 의료행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