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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피부양자 자격 배제
[ 2006년 09월 30일 23시 23분 ]
올 12월부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고액 금융소득자는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3159명이며, 이들은 월평균 보험료로 31만7358원을 내야 한다.

보험료는 보인 명의의 금융 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 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4천754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1781만9천명으로 37.5%에 달한다.

피부양자를 둘 수 있는 전체 직장 가입자는 1015만6천명이며, 이들의 1인당 피부양율은 1.75명이다. 직장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로 본인을 포함해 3명 가까이가 포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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