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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병원 29곳 적발
[ 2006년 09월 29일 02시 32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30곳을 조사한 결과 29곳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약 17억7281만원으로 한 의료기관 당 평균 61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기획실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유로는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별도징수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심사인정기준외 별도징수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료 별도징수가 13.2%,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나 임의 비급여 징수가 9.2%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항생제와 골격근이완제, 치료재료대를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 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비용으로 인해 청구보다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더욱이 일선 의료기관에선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됐지만 보험청구 시 급여기준에 의한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심사기준을 초과해 사용하는 의약품·치료재료를 환자에게 과다하게 징수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진료비용확인 신청제도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2003년 2억7200만원에서 2005년 14억8000여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장복심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징수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종합전문용양기관(대학병원 급) 2곳와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 치과병원 2곳, 한방병원 3곳 등 총 30개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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