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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勞,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 '갈등'
[ 2006년 09월 29일 02시 48분 ]
복지부는 병원계 노동조합이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그렇게 되면 중소병원들은 중환자실을 아예 폐쇄해 버릴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어제(28일) 의료연대노동조합에서 정부의 ‘중환자실 기준 개선(안) 중 간호사 인력기준’이 현재의 의료기관 실태조차 반영하지 못한다며 더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간호사 인력기준은 간호사 1명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명 이내의 환자를 간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은 ‘2004 집중치료실 급여적정성 평가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환자실 평균 간호사 인력(간호사 1인당 1.39병상)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연대노조는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이미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연대노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2~3명, 경북대병원은 2~4명, 울산대병원은 2~4명, 충북대병원은 3~4명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주장이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대형병원들의 수준(간호사 1인당 환자 수 0.5~1.0)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경영난을 고려한 중소병원들이 중환자실을 아예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약 280개소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기준 충족의 어려움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포기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에서 정하는 것은 병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이라며 “간호사 인력 등으로 중환자실을 등급화 하고, 등급에 따른 적정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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