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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재검증 단계서 급여 결정 '물의'
[ 2006년 09월 29일 02시 58분 ]
식약청이 생동성시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약품을 재검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가 급여 중지된 의약품을 보험 급여화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청의 정밀조사 대상(총 33품목) 중 급여중지 이후 급여가 재개된 14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적합처리를 받았지만, 나머지 12개 품목은 식약청의 품질검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재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이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이 대체조제 권고 삭제한 품목을 복지부가 생동성이 의무화(89년 1월1일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재산정을 통해 급여를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의원실은 “식약청이 품질검사를 진행 중인데도 복지부가 안일하게 생각해 급여를 재개한 것은 행정상의 문제”라며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유예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더욱이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조작 약품을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가운데 급여를 재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고 의원은 “조작된 약품이 재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재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동성 실험 조작에 관련된 약품 중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하고 식약청이 품질검사를 마칠 때까지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급여 재개에 대해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생동성이 의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조작됐다고 급여를 중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 의원측에 따르면 이런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품질검사를 받는 약품이 3만 5326건이나 처방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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