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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민간보험, 본인부담금 '힘 겨루기'
[ 2006년 09월 29일 03시 13분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앞두고 공적건강보험업계와 보험업계의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과 감독기관 이양, 상품 표준화 등으로 압축된다.

그 가운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로 나타날 조짐이다.

보험업계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최근 '30만 보험업계 종사자가 드리는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

보험업계는 29일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개편 방안은 소비자 편익을 손상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뼈대다.

건의문과 함께 '민영의료보험법 검토 의견' 등 네 가지 첨부 자료도 동시에 발송했다. 법안 제정이 본격화하면 이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

이 건의문에서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을 건강보험재정 파탄자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를 호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의 권한 확대와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논의 자체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건의문 전달을 필두로 법안 제정이 무산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학계와 업계의 지지를 호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 제정 저지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작업으로 세미나와 공청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해 본격적인 저지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손보업계측은 "민영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 30만에 이르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고사할 수 있다"며 "법 제정 도입을 포기한다면 일정 부분에 한해 민영의보상품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고령화사회 민영보험 세미나를 진행해 지속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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