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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제∙캅셀제 소포장 의무화 시행
[ 2006년 09월 29일 11시 30분 ]
제약사와 약사회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던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화가 양측의 합의 및 절충안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식약청은 10월 7일부터 정제·캅셀제에 한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공급에 관한규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량포장이 부족해 사용기한이 경과하는 빈도가 높아 반품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약사회가 제약계측에 꾸준히 요청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관철된 것이다.

또한 연간 제조량의 1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제약사의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요청도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고시 시행 내용으로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 대상은 정제와 캅셀제로 제한하며 품목별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100정이하의 낱알모음 포장 또는 30정 병포장의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위무화를 통해 환자들이 복용할 때까지 의약품의 품질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늘어나는 반품으로 발생하는 재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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