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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인도 위기 S병원, 법원과 갈등
[ 2006년 09월 30일 00시 03분 ]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로 인도당할 위기에 놓인 제주시 한림읍의 S병원이 CT, MRI실 공사대금 채권에 따른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애꿎은 입원환자들만 피해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림읍에 소재한 이 병원에 집행관을 보내 토지 및 건물 강제집행(부동산 인도명령)에 나섰으나, 병원측이 MRI실 및 CT실 등 내부공사에 따른 11억여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 건물을 비우지 않아 강제집행을 연기했다.

이 병원은 앞서 있었던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병원을 인수, 병원명칭을 바꿔서 지난 1월 개원했다.

그러나 누적된 채무로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 5월 S종합건설이 법원 경매에서 37억원에 낙찰받았다.

법원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에 병원측은 병원의 의료장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입원한 환자들을 내몰며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측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 2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병상에 눕지 못하고 로비의자에 앉아서 사태를 지켜보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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