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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시 '벌금'
[ 2006년 10월 01일 21시 48분 ]
보건복지부가 병·의원과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벌금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이익보다 현저하게 많은 벌금을 부과해 리베이트로 인한 기대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유시민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 방안으로 벌침금 부과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간 제약사와 의·약사 사이에 암암리에 거래되던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들도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리베이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 정부도 애를 먹은게 사실.

하지만 지난 2005년 맺어진 투명사회실천협약으로 자율적 내부 규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년간 심평원이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조사를 실시, 리베이트 비리가 적발되면 리베이트보다 많은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의료기관이 제약이나 도매를 통해 아스피린 1000정을 공급받고 청구는 2000정으로 했을 때 전산상의 자료를 활용해 진위 파악에 나선다는 것.

또 요양기관이 처방 약을 비슷한 약으로 변경하면 리베이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 요양기관과 함께 제약과 도매를 추적해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리베이트로 인해 기대 이익이 커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도 유권자가 돈을 받으면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며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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