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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연말정산 공제자료 공단 제출 반발
[ 2006년 10월 02일 03시 39분 ]
의료기관의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 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선정된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병원계가 내부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연말정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 최근 회원 병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병협은 공단의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요양기관에 적용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병협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의료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공단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집중지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병원계는 지난달 12일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국세청 고시가 발표되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급여내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내역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공단의 집중기관 지정을 꺼린 것.

특히 매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벌이는 공단 측에 수가결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자료까지 제공하게 되면 수가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병원계의 지배적인 반응이었다.

때문에 의약단체는 그동안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은 부적절하다고 공동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공단이 최근 의료기관의 전산구축 준비를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자 병원계가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

병협 관계자는 "다른 산업분야는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등이 집중기관으로 선정됐지만 공단은 병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공단이 그동안 병원계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대립 관계였던 공단에 어느 병원이 선뜻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소득세법으로 정해진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오는 4일까지 일선 회원 병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의료계의 자료집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 고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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