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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기 놓쳐 식물인간, 병원에 일부 책임"
[ 2006년 10월 02일 09시 03분 ]
병원측의 수술지연으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됐을 경우 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3일 병원측의 수술지연으로 식물인간이 된 주모(21)씨 가족이 부산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신속하게 수술결정을 하지 못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원고측에 위자료와 치료비 등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병원측은 마비성 장폐쇄증 환자인 주씨의 상태에 비춰 장괴사나 복막염 등을 염려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은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인 조치만을 취하다가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돼서야 뒤늦게 응급수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젊은 나이에 대장제거 수술을 할 경우 후유증 등을 고려해 수술결정에 신중을 기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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