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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의료기관 대행 '바지사장' 근절"
[ 2006년 10월 03일 21시 55분 ]
허위·부당 청구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의변경을 통해 처분을 피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취해 처벌을 피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제출한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자료를 분석,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샘플조사를 실시한 28곳의 의료기관 중 75%인 21곳의 의료기관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986곳의 의료기관이 507억원을 부당청구해 이 중 679곳의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79곳의 의료기관 중 28곳을 조사한 결과 21곳의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 처벌을 회피하고 진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소재 L내과의원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중에 동일 장소에 다른 내과로 명칭을 변경,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억원)을 형식적으로 체결했으나 실제 1억원의 임대차금액이 거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됐다.

더욱이 제약사와의 거래도 L내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원도 L내과 원장이 직접 채용해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편법으로 처분을 자유롭게 피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이 신고주의에 의하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해 이뤄져 형식상 하자가 없으면 개설이 자유로워 의료기관 소유관계가 위장돼 있어도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리의사나 봉직의 등 명의를 이용해 명칭을 변경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편법 개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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