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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배짱영업 심각"
[ 2006년 10월 04일 02시 59분 ]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재범을 양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는 4일 식약청의 '식품위생법 위반 3회 이상 행정처분 업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6년 6월말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99개다.

이중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울 소재 S사로 1년6개월 기간 동안 무려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로 충북 소재 한과 제조업소가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7회가 1개소, 6회가 4개소, 5회가 9개소, 4회가 17개소, 3회가 66개소다.

업소 구분별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0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품등수입판매업소가 21개소, 식품소분업이 6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각각 1개 업소다.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영업 유형별로 보면 도시락 제조업소, 어묵 제조업, 제과점, 떡집, 한과제조업, 홍삼제품 제조업, 어린이식품 제조업 등 다양했다.

특히, 한과, 홍삼제품, 떡집 등은 추석 선물이나 추석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로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해하는 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처벌기준 표준화’ 및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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