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동안 약가실거래가를 위반한 곳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모두 3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약가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39개, 의약품수는 총 3080 품목에 달했다.
동 기간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도 16곳에서 22개 재료가 적발됐다.
이같은 실거래가 위반으로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는 약제비는 약 1천만원, 치료재료는 약 1400만원에 달했다.
약가 실거래가 위반으로 그동안 매년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는 지난해의 경우 4300만원, 2004년도 5100만원, 그리고 2003년에 3500만원 등이었다.
특히, 치료재료는 지난 2004년 한해에만 무려 2억3100만원어치가 실거래가를 위반, 청구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