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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국회의원 활발하면 의사 입지 좁아져
[ 2006년 10월 08일 21시 49분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활발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일부 약사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의사 입지를 좁히는 법안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약사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약품의 한글표기와 의심처방응대의무화, 성분명 처방 등 의사의 손발을 묶는 법안들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더욱이 비약사 출신의 의원들까지 이런 법안 발의에 가세해 그 동안 의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던 처방전에 감시의 눈길이 드리워지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권한이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출신 의원들 법안 발의 전력

우선 약사출신 의원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은 앞으로 성분명 처방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한 법안 발의에 전력투구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한다는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장복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간 의사들의 절대적인 영역이던 처방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박탈될 전망이다.

여기에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처방전에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글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법안도 항생제 남용과 관련돼 처방 의약품의 제한을 받게 되고,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직접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

비약사 출신 의원들까지 가세

현재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와 관련된 장 의원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들은 자신의 처방에 대해 약사들의 감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신이 처방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설명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가중된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도 병·의원의 급여비 청구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질병과 약물의 감시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듯 의사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차후 이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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