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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 병·의원들 '급여비는 꼬박 청구' 챙겨
[ 2006년 10월 08일 12시 33분 ]
환자에게 부당한 의료비를 부담시켜 과징금이 부과된 상당수 병·의원들이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급여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현재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이 모두 151곳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미납한 과징금만도 75억원에 이르며, 1억원 이상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6곳, 미납기간이 5년이 넘는 의료기관도 2곳에 달했다.

반면 과징금을 미납한 151개 의료기관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보험급여액이 5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급여를 챙기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징금 미납기관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 지난해 5월 2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무려 43억2000여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갔지만 아직까지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과징금을 내지 않은 병·의원 가운데 108곳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보다 환자진료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보험급여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향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고의적으로 과징금 납부를 회피해도 현행법상 강제수단이 없어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병.의원은 보험급여에서 과징금을 삭감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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