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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보험업계, 민간보험법 공방 치열
[ 2006년 10월 09일 02시 50분 ]
민영의료보험법을 겨냥한 찬반 논쟁의 봇물이 터졌다.

그 가운데 정부,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이 검토해 온 ‘민영의료보험법’ 안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발의로 정식 추진될 조짐이어서 각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9일 “현재 보험업계만이 민영의료보험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고 “보건의료, 환자, 장애인, 노동, 시민사회 단체 등은 법률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사들은 현재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저지를 위한 30만 서명운동을 비롯, 즉각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는 등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정부는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상 미비점을 침소봉대해 마치 ‘공공의 적’으로 폄하함으로써 보장부분 제한, 관리감독권 이관, 상품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의료보험법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가운데 상반기 고공행진을 해온 자동차보험 손해율 잡기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정부와 보험업계의 갈등은 이미 고조돼 왔고 특히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보험이 못하도록 하면 결국 환자에게 손해”라며 반대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9일 “보험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법정본인부담금을 포함한 환자 부담 전액을 담당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환자부담금 전액을 민영보험에서 담당하게 되면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비용 의식이 사라져 의료 이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 악화로 직결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암환자의 경우 총비용의 13%에 불과하다는 것.

더욱이 본인부담상한제로 6개월 기준 300만원이 최고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라는 계산이다.

시민단체는 보험업계의 민영의보 감독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 감독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민영의료보험은 우리나라 의료 보장의 민간 재원으로 의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보험업법을 기본법으로 규정받되 의료보험의 특수성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의 관리를 받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 추세”라며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대한 의견을 밝혀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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