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카이로프랙틱, 의료체계에 포함 법안 발의
[ 2006년 10월 09일 05시 00분 ]
카이로프랙틱진료와 근골격질환을 보건지도하는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체계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사는 카이로프랙틱진료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 카이로프랙틱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카이로프랙틱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카이로프랙틱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카이로프랙틱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면허를 발급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더욱이 진료거부 금지와 진료기록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중앙회와 그 지부에 관한 법률 등 의료법 조항에 카이로프랙틱사를 추가했다.

김춘진 의원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 의료로서 카이로프랙틱의료가 비용이 저렴하고 업무복귀율이 빠르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