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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신기술 등 인증사업 법적근거 확보
[ 2006년 10월 09일 21시 39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의 우수품질(GH) 및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이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

이번 우수품질(GH) 인증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에 따라 우수품질의 제품개발 촉진, 우량제품 생산업체 피해 방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등 산업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보건신기술(HT) 인증과 관련, 정부는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나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관련 기술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법률’은 진흥원의 사업에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각각 신설(제6조)하여 인증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 보건신기술로 인증, 제품화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우수품질 및 보건신기술인증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Big Brand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유치와 GH 및 HT 마크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로 인지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투·융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혜택을 강화해 인증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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