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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약사 응대' 저지운동 본격화
[ 2006년 10월 09일 21시 55분 ]
서울시의사회가 복지부의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저지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반대키로 결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의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복지부의 법제화 추진에 이어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사들의 성실응대에 대해 의무조항을 넣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장향숙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응급환자 수술 등 응대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불성실 응대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추진을 불편해 하면서도 정작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경우 의료계의 독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움직임을 자제해 왔던게 사실.

하지만 복지부의 법제화에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울시의사회가 나서 저지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의사의 불성실 응대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추진은 복지부가 국회의원 지적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법제화가 성사될 경우 오히려 정부에서 의약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존의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의사에게 약사의 응대 의무를 신설해 또 다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관련부처인 복지부에 법제화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한편 김선미, 장향숙 의원 등에게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해 설득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그동안 의심처방 법제화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어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원들도 의사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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