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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약가 인하 행정처분 '합법 or 위법'
[ 2006년 10월 09일 22시 10분 ]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항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회사가 원고로서의 적격성이 없다며 항소한 상고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회가 보험약가인하 처분의 원고로서 적격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위 고시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 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고,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 취소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전산상의 본인부담금 정산문제로 불편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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