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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 '수두룩'
[ 2006년 10월 10일 02시 09분 ]
의원 급 검진기관 1230곳 가운데 78.6%인 967곳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행정처분 대상인 480만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8곳으로 조사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어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하더라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검진할 때와 외래진료시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

2004년 이중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847곳, 1만 6939건으로 금액만도 1억 4000만원에 달하며 2005년에는 967곳, 4만 8110건으로 전년도 대비 2.8배 증가했다.

금액도 2004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런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가운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480만원이상 청구기관도 2004년 2곳, 2005년 6곳으로 드러났지만 공단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검진기관 2235곳(종합병원 281곳, 병원 621곳, 의원 1226곳, 보건기관 107곳)에 대해 검진시설 운영, 검진시설 청결도, 편의시설 및 안내서비스 등을 조사한 결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진시설이 미흡한 기관이 9.7%,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관이 9.3%, 검진시설이 불결한 기관도 6.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검진은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예방적 진찰로 장비가 불량하거나 환경이 열악하면 검진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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