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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술·입원실 CCTV 설치" 재촉구
[ 2006년 10월 10일 03시 17분 ]
“중환자실로 옮겨지던 폐렴 환자의 생명줄과 같던 호흡기가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는 결국 병실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서울 소재 모대학 A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이탈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 사고가 발생한지 두달째.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의 분노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10일 “의료 사고도 모자라 발뺌, 은폐, 무대응 등 관행으로 굳어진 병원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입원실과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시연측에 따르면 “A병원은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에게는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다가 며칠 뒤 ‘정확한 사인을 모르겠다’ ‘애초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회복가망이 없었던 환자였다’ 며 입장을 수시로 번복했다”는 것.

이에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입원실과 수술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의 원인제공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병원의 이런 모습이 관행처럼 굳어져가는 현실과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하는 사회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을 18년째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은 이해 기관들의 ‘버티기’로 끊임없이 표류 중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환자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재 의료사고 처리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병원측이 A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환자가 B라고 입증해내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렵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 구제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신이 아닌 사람에 의한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한 과실과 관련한 의혹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

병원에 불리한 자료가 나올 리 만무하며 여기에는 진료기록부 조작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계산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의시연은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사고에 대한 ‘제 3자’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를 입증할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병원이 독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나 보건 당국이 의료사고 분쟁의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의료사고의 원인제공행위를 한 의료인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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