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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금 숨통 '채권발행' 속도 붙는다
[ 2006년 10월 10일 21시 50분 ]
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의료기관들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위해 '의료기관 채권발행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두번의 전문위원회 토의를 열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의 수단으로 '의료기관 채권발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

회의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논의 끝에 위원 대부분이 제도 도입의 장점에 동의하면서 찬성했다"면서 "다음주께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채권발행제도'는 정부가 지방채 형식의 채권을 발행해 비과세로 병원 등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비영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이자 등 금융부담을 앉고 필요한 자본을 금융권 등에서 조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병원 채권제도만이 시행될 경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자문위원회는 병원의 영리법인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특례지역에 대한 평가 후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투자성과 등을 충분히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

이와 관련, 한 자문위원은 "앞으로 병원은 진료와 관련된 호텔업이나 관광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과 장례식장이나 주차장을 설치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일단락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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