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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醫·藥 담합수법 출현"
[ 2006년 10월 11일 01시 31분 ]
의료기관과 약국이 미리 짜고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후 의료기관이 나중에 처방전을 허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도둑질하는 신종 담합수법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의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부터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음에도 불구 조제한 후 의료기관이 과다·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청구하는 새로운 담합수법이 출현했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부당청구 행위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건강보험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이같은 담합사례로 올해 적발된 S내과의원의 경우 인근 특정약국(W약국)으로 처방전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담합행위 뿐 아니라, 인근의 또다른 I약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행태로 담합하는 행태를 보였다.
I약국은 만성질환자인 단골환자 이름을 S의원에 알려주고, 먼저 환자에게 조제를 해준 뒤 나중에 S의원에서 처방전을 찾아갔다.
처방전 없이는 조제가 불가한데도 S의원은 I약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다른 담합사례로 지방의 W소아과를 소개했다.
이 소아과는 '03.9.~'04.7. 허위처방전을 발행해 부당청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실사에서 적발됐다.
W의원은 내원환자 중 1명을 선택해 1회 의료기관 방문을 4~5회 방문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했고, 약국에서도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위해 허위처방전이 필요해 이를 W소아과에서 제공받은 것.
특히 W소아과는 인근의 3곳 약국과 담합, Y약국과는 '03년 9월~12월, B약국과는 '04년 1월~4월, 또 다른 B약국과는 '04년 4월~7월 사이에 각각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박재완 의원은 "새로운 담합사례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처분기준인 연간 480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공단 등이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으로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경우 고의성ㆍ계획성이 입증되면 면허자격 정지 등 강력한 제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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