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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올 정기국회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총력'
[ 2006년 10월 11일 03시 55분 ]
한의사전문의 문제로 추석 이전까지 한 차례 열병을 치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새로운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한의협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은 지난 9월26일,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및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장복심 의원 등은 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 등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만 갖는 것은 의료인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며 “또 ‘지도권’을 수정해 의료인과 의료기사와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의협이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학의 의료영역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한의협이 이 개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동안에 통과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이후 2달 남짓 남은 회기동안 이 같은 민감한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도 거세다. 의협은 여러 차례 “한의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며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대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정감사 이후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료기사 지도권을 둘러싼 한의협과 의협 등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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