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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인, 대학이 무분별하게 양성"
[ 2006년 10월 12일 02시 16분 ]
대학에서 무분별하게 학과를 설립하면서 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를 양성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학과설립이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돼 있어 대학이 자유롭게 개설하면서 보건의료 유사인력을 배출하는 전공과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약사, 한약사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교육과 국가고시를 거쳐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양성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유사 보건의료학과가 생겨나고 있다.

이 의원이 조사한 것만도 전문대학(17개)과 4년제 대학(7개)을 합쳐 34개과에 정원이 2992명이나 됐다.[자료실 참조]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학들은 이런 과를 개설하면서 졸업 후 병·의원에 보건의료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인정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은 없다.

또 졸업생들에게는 현재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시험을 치를 자격도 주워지지 않는다.

이기우 의원은 “결국 졸업생들은 민간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유사의료업을 행하게 돼 국민 의료비, 유사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복지부가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의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육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보건의료 교육과정에 대해 심의를 철저히 하고 유사 보건의료학과와 연계된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늘어나는 간접 의료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료실][유사보건의료학과 현황]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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