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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나 몰라식' 보험금 편취 횡포 심각
[ 2006년 10월 12일 02시 55분 ]
의료기록 불법 열람, 과거 병력으로 보험금 흥정, 고지내용 무시까지….

최근 L씨는 "약관에는 심장질환에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데 A보험사는 코드가 맞지 않아 부인과 질환으로 인정, 50만원밖에 줄수 없다고 하더라"면서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이처럼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상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탕'을 먹고 있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003년부터 3년간 접수된 민원 6840여 건을 분석해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행태' 를 선정, 소비자 대처 요령을 제시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 12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단 받은 질병이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49건. 무려 40.5%로 나타났다.

보소연은 이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사가 이를 '수술'로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보소연이 선정한 보험사의 5대 얌체수법은 ▲의료기록 불법 열람 ▲과거 병력으로 보험금 흥정 ▲피해자 진단서 부인 행태 ▲소송으로 가입자 압박 ▲고지의무 수령권 악용으로 압축된다.

특히 보험사가 "진단서를 못 믿겠다"며 가입자의 진단서를 부인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시 질병 또는 분류 코드를 약관의 지급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발급받아야 한다"고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보험사의 요청에 의해 제3기관에서 재검진 받는 경우 보험사 자문의는 절대 피하고 보험사에 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본인 동의 없는 의료 기록을 불법 열람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보소연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시켰다.

실제 민원 사례에 따르면 종신보험에 가입한 K씨는 지난해 11월 추락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 송금에 필요하다며 K씨에게 자필서명과 인감증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보험사는 서류로 위임장을 만들어 K씨의 과거 7년간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서를 조회한 뒤 과거 치료기록을 들어 보험금의 50%만 줄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보험사가 인감증명을 요구할 경우 용도란에 반드시 사용처를 기록, 제출하도록 하고 백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밖에도 과거치료기록(기왕증)을 악용해 보험금을 흥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한 보험금 삭감지급은 2005년 4월1일 개정된 약관에 명시한 척추체에만 해당되며 기왕증 기여도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

특히 "생보사는 2005년 4월1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고 "대법원 판례에도 감액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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