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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이 의사의 일반적 과실을 입증해야"
[ 2006년 10월 12일 02시 04분 ]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의료행위 이전에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는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이 같이 판결, 분만전문병원에서 태어난 원고 및 원고의 부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최소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결국 어느 점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02년7월 경 제왕절재수술로 태어났지만 분만 다음 날부터 호흡 및 수유 곤란, 코와 입에서 다량의 분비물 배출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이후 시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 오래된 배아기질의 출혈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중격성 낭포가 양측 시상구에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선천성 근육 질환 등 선천적 기형을 의심, 원고를 지역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해 자의적인 사고와 의식적 행동 모두가 불가능한 식물인가 상태로 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원고의 부모 등은 “제왕절개수술을 너무 늦게 시행했으며 각종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시간을 지체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와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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