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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조직은행 부적절 운영 '철퇴'
[ 2006년 10월 12일 02시 55분 ]
'환자중심의 신뢰받는 병원'을 강조하던 원광대학교병원이 조직은행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관련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최근 식약청이 실시한 조직은행 정도관리 조사과정에서 운영중이던 조직은행의 부적절한 보관시설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은 '기록보관실 미비 및 조직보관시설 부적절한 운영' 등으로, 뼈를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의 온도기록계가 고장나 온도기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식약청은 적발 즉시 규정을 위반한 원광대병원에 대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광대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는 복지부장관이 조직은행의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기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 조직은행은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업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조직은행을 운영중인 의료기관들은 이번 원광대병원의 행정처분이 자칫 조직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산 조직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수입산을 줄이고 국내산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시키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조직은행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이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모든 기관이 부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감에 대해 원광대병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회피, 불편한 심기를 짐작케 했다.
한편 조직은행은 기증자로부터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일을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조직은행으로부터 조직을 제공받아 인체조직에 이식한 의료기관은 조직이식 결과기록서를 작성해 이식 종료 후 1개월 안에 조직은행에 통보하고 기록서를 10년 동안 자체 보관해야 한다.
또 조직이식과 관련된 전염성 질환 감염, 악성종양 전이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005년 9월 현재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기관은 의료기관 8개, 가공처리업체 2개, 수입업자 8개 등 모두 17개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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