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일제약과 한올제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제약계의 공정경쟁제한 관행 및 제도 파악에 나섰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산업의 경쟁상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쟁원리 확산 일환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에너지, 금융, 물류 및 운송, 의료 및 보건분야를 전담하는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이 두 제약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분야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두 제약사에 대한 조사는 3~5일간 실시될 것이며, 향후 조사 대상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규제산업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선 자료가 확보된 제약사를 시작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주로 전산시스템과 이메일, 해외 라이센싱계약 및 특허리스트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제약계의 경쟁제한 행위들이 드러날 경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