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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망의 전화 통화료가 유료"
[ 2006년 10월 12일 03시 28분 ]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자살 및 치매상담 등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희망의 전화 129’가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의 주 이용자가 저소득층임이고 긴급을 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통화료를 부과해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일반 기업도 상담전화를 수신자부담으로 실시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제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소득보장반, 복지서비스반, 긴급지원반 등 저소득층의 긴급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희망의 전화 129’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상담 전화지만 요금은 유료로 운영, 월 평균 3만 6000여통에 달하는 금액을 발신자 부담으로 진행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평균 170만원 수준으로 1년에 2060만원 정도의 금액.

이 의원은 “1년에 2000여만원의 일반회계에산을 확보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충분히 전환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련 10조를 들어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통신으로 무료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료통화로 전환하기위해 정통부 장관과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문제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물을 계획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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