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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한의사로 의료기사지도권 확대 'No'"
[ 2006년 10월 12일 08시 09분 ]
양한방 대립과정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병원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장복심 의원은 현행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의사 '지도하에'를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협은 먼저 한의사로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대에 대해 한의대 커리큘럼상 방사선 과목을 이수하긴 하지만 관련 임상실습과정이 없어 한의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선학이 의사국시에서는 해마다 10% 이상 비율로 출제되는데 비해 한의사국시에서는 1~2문제에 불과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하는 '지도'의 역할이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이 자칫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병협은 "지도가 처방과 의뢰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사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부만을 습득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독자적 영업을 금지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린 부분 역시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에 비춰 당연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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